[경제][세금] 국세청이 발견한 개인의 법인 이용한 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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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발견한 개인의 법인 이용한 탈세 방법

  • 회사명의로
    • 슈퍼카 매입
    • 고급 콘도, 아파트 매입
  • 법인카드로
    • 명품 구매
    • 가족여행
  • 증여
  • 가족을 임직원으로 등록
    • 급여 지급
  • 해외 법인 설립
    • 해외법인으로 외화를 보내고, 유학 비용 및 생활비로 사용
  • 위장 회사
    1. A씨는 임원 명의의 위장 계열사 설립
    2. 이 회사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 원가를 부풀리고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
      • 회사와 거래처 사이에 '페이퍼 컴퍼니' 넣어서 회사 자금 빼돌렸다.

탈세 위험이 높은 법인

  • 국세청이 '딥러닝(deep-learning)' 기법을 활용, 탈세 위험을 예측·분석한 결과
  • 대상 : 최근 4년간 연 매출 100억원 이상 법인의 세무조사 사례
  • 탈세 저지를 위험이 높은 경우
    •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1억원 이상 급여를 준다.
    • 고가의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쓰게 한 경우
  • 이런 현상은 기업의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 연매출 5천억원 이상 법인, 국세청으로 조사받은 후
    • 일반적인 법인, 평균적으로 추징당한 금액은 143억2000만원
    • 1억원 이상 고액 급여 지급, 법인 자동차 사적 유용 등의 사례가 적발된 법인, 평균 443억6000만원의 세금을 추징

References

  1. 회사 명의로 수퍼카 사고, 법카로 가족여행… 이런 탈세 잡는다 - 조선닷컴 - 경제 > 경제 일반,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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