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차명주식


차명주식 관련 알아두면 좋은 내용 / 무기명 주식 / 기명 주식 / 주식 소유권 /

차명주식

  • 주식은 현재 법으로는 차명을 이용할 수 있다.
  •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실제 출자자가 회사에 주식발행금액을 납입하고 주주가 될때,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면 법률상 세 가지 문제

  1. 주식인수금액의 납입의무를 누가 부담?
    • 상법에 
    • 가설인이나 타인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하면 실제로 주식을 인수한 사람
    •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연대해서 납입을 하는 경우 :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라면 가능
  2. 주식이 발행된 후에 누가 주주가 되는가(실제 권리자가 누구인가).
    1. ‘대법원 2017년 12월5일 선고 2016다265351 판결’
    2.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실질주주인가를 판단하는 접근방법을 버리고 원고가 "주식인수인"인가를 판단하는 접근방법을 선택
  3. 주주권을 누가 행사하는가?
    • ‘대법원 2017년 3월23일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돼 있는 명의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형식주의 법리로 판례를 변경
    • 대법원은 타인 명의의 주식인수에서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을 주주로 보는 해석을 폐기하고 원칙적으로 명의주주를 주식인수인으로 보는 형식설에 가까운 해석을 했다.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제출자자가 주주가 될 수 있다는 여운을 남김으로써 향후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법원이 그 범위를 폭넓게 해석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

기명주식의 무기명화를 가능하게 하는 법


  1. 타인 명의의 주식인수
  2. 타인 명의의 명의개서
  3. 주식의 명의신탁 등

명의신탁

  • 소유자의 이름만 다른사람이름으로 하는 것
  • 외부적으로 소유명의만을 명의수탁자(명의인) 앞으로 해두는 것, 
  • 내부적으로는 명의신탁자(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고
  • 이익도 명의신탁자(실제 소유자)가 취한다.
  • 명의신탁은 일제시대 토지조사를 할 때 종중(宗中) 소유재산을 종중 명의로 사정을 받을 수 없어서 종중원 명의로 사정을 받은 데서 비롯된 것.

무기명주식, 기명주식

상법이 2014년 무기명주식 제도를 폐지했다. 그래서 지금은 모두 기명주식이다. 그 이전에는 주식은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으로 구분됐었다.

  • 기명주식: 주주의 성명주주명부와 주권에 기재돼 회사가 누가 주주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 무기명주식: 주주명부와 주권에 주주 이름이 기재되지 않으므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금' 이나 '현금'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주인이 되는 것이다.
    • 금, 현금과 비슷해서 소유자 파악이 곤란 --> 과세가 힘들다
    •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결여 -->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저하
  • 기명주식의 무기명화
    • 타인 명의의 주식인수
    • 타인 명의의 명의개서
    • 주식의 명의신탁 등

References


  1. [대한민국을 흔든 판결들] "주식 실제 권리자는 명의주주"… 명의신탁 규제입법 필요 | 사회 |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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