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음악 저작권료 / 매장에서 트는 음악 비용 매장에서 트는 음악과 관련한 사용료 사용료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작권" 과 함께 "공연보상금" 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저작권 사용료(문체부) 주점 및 음료점업(커피, 생맥주 전문점 등)은 매장 규모에 따라 최저 월 2000원에서 1만원 체력단련장은 최저 월 5700원에서 2만9800원 수준으로 저작권료를 차등 지급 50㎡ 규모 미만의 영업장은 사용료가 면제 등급 영업허가면적 주점 및 음료점업 체력단련장 - 50㎡미만 면제 면제 1 50㎡~ 100㎡미만 2,000 5,700 2 100㎡~ 200㎡미만 3,600 11,000 3 200㎡~ 300㎡미만 4,900 14,400 4 300㎡~ 500㎡미만 6,200 18,500 5 500㎡~ 1,000㎡미만 7,800 23,200 6 1,000㎡이상 10,000 29,800 공연보상금도 내야 한다. : 공연보상금(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까지 포함 시 매장에서 지출하는 공연저작권료 수준은 ▲ 주점 및 음료점업은 월 4,000원∼20,000원, ▲ 체력단련장은 월11,400원∼59,600원 수준 예측[ref. 2] 대규모 점포는 추가로 공연사용료 납부 :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면적 3,000㎡ 이상)’의 종류 중 기존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전통시장 제외)도 공연사용료를 월 80,000원에서 1,300,000원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공연보상금 + 저작권사용료"는 스트리밍 비용과 별도로 지불 문체부 징수규정에 따라 매장에서 트는 모든 음악은 매장사용료(공연보상금 + 저작권사용료)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원사이트 멜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