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장에서 트는 음악의 사용료
매장 음악 저작권료 / 매장에서 트는 음악 비용
매장에서 트는 음악과 관련한 사용료
사용료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작권" 과 함께 "공연보상금" 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저작권 사용료(문체부)
- 주점 및 음료점업(커피, 생맥주 전문점 등)은 매장 규모에 따라 최저 월 2000원에서 1만원
- 체력단련장은 최저 월 5700원에서 2만9800원 수준으로 저작권료를 차등 지급
- 50㎡ 규모 미만의 영업장은 사용료가 면제
등급 | 영업허가면적 | 주점 및 음료점업 | 체력단련장 |
---|---|---|---|
- | 50㎡미만 | 면제 | 면제 |
1 | 50㎡~ 100㎡미만 | 2,000 | 5,700 |
2 | 100㎡~ 200㎡미만 | 3,600 | 11,000 |
3 | 200㎡~ 300㎡미만 | 4,900 | 14,400 |
4 | 300㎡~ 500㎡미만 | 6,200 | 18,500 |
5 | 500㎡~ 1,000㎡미만 | 7,800 | 23,200 |
6 | 1,000㎡이상 | 10,000 | 29,800 |
- 공연보상금도 내야 한다. : 공연보상금(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까지 포함 시 매장에서 지출하는 공연저작권료 수준은 ▲ 주점 및 음료점업은 월 4,000원∼20,000원, ▲ 체력단련장은 월11,400원∼59,600원 수준 예측[ref. 2]
- 대규모 점포는 추가로 공연사용료 납부 :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면적 3,000㎡ 이상)’의 종류 중 기존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전통시장 제외)도 공연사용료를 월 80,000원에서 1,300,000원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 대형마트
- 전문점
- 백화점
- 쇼핑센터
- 복합쇼핑몰
- 그 밖의 대규모점포
"공연보상금 + 저작권사용료"는 스트리밍 비용과 별도로 지불
- 문체부 징수규정에 따라 매장에서 트는 모든 음악은 매장사용료(공연보상금 + 저작권사용료)를 내야 한다.
- 예를 들어 음원사이트 멜론에 가입한 사업주가 월정액을 지불하더라도 ‘매장 사용료’(공연료+보상금) 4000원은 따로 내야 한다.
-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라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틀거나, 유튜브로 음악을 들을 때도 내야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대법원 승소
지난 2012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콤카)는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무단 음원 사용’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는 매장 면적과 관계없이 월 2만원의 사용료 10년 치를 일괄 적용해 2억 4000만원의 배상액을 지불References
- 스타벅스, 음악사용료 월 2만원에서 4000원만 내는 이유 - 머니투데이 뉴스
- 음악 공연사용료 확대를 위한 징수규정 개정 승인 | 문화체육관광부 http://m.mcst.go.kr/m/s_notice/notice/noticeView.jsp?pTp=P&pTpCD=0302000000&pSeq=1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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