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명박의 재산
엠비의 재산, MB 의 재산
이명박의 재산
- 공식 재산은 353억8000여 만원(2007년 대선 후보 등록을 하며 제출한 재산신고서)
- 본인 명의 건물인 서초동 영포빌딩은: 118억8000여 만원,
- 서초동 상가 90억4000여만원,
- 양재동 영일빌딩 68억9000여 만원,
- 논현동 주택 51억2000여 만원
- 부인 김윤옥씨 명의의 논현동 토지: 11억5000여만원 등.
- 대통령 4년차였던 2012년 58억원 규모로 줄었다.
- 2010년 비영리 법인인 청계재단에 330억원의 재산을 출연
- 총 13억7700여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
- 본인 명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단독주택(이명박 명의)
- 강남구 논현동 소재 토지(김윤옥 여사 명의)등
- 물론 여기에 다스 등 차명재산은 포함돼 있지 않다.
- 다스(비상장사) : 검찰이 자산가치가 수조원대에 이른다고 판단하고 있다.
-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고 김재정씨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도 있다.
청계재단
-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을 열흘 앞둔 2007년 12월7일 BBK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당락에 관계없이 재산 전부를 내놓겠다”고 한 약속에 따라 설립[ref. 3]
- 2009년 7월 감정가 395억원에 달하는 건물 3채(서초동 영포빌딩·대명주빌딩, 양재동 영일빌딩)을 출연해 청계재단을 설립.[ref. 3]
- 청계재단은 설립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30억원의 빚을 떠안았다.
- 2008년 이 전 대통령은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서초동 빌딩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3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30억원을 청계재단 기부자산으로 처리.
-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1200여개 공익법인 가운데 부동산 자산에 차입금이 있는 재단은 청계재단이 거의 유일
- 청계재단은 빚을 갚기 위해 은행에서 50억원을 대출.
- 재단은 매년 2억~3억원의 대출 이자를 갚고 있지만 외부 기부금이 줄어드는 등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후에 재단에 납입된 기부금은 전무한 상태
- 서울시교육청은 2008년 8월 청계재단 설립 당시 2012년 9월21일까지 청계재단이 차입금 50억원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설립허가[ref. 3]
- 서울시교육청은 문용린 전 교육감 시절 차입금 반환 시효를 2015년 11월1일로 연장해줬다.
- 한 차례 연장한 상환기간이 임박하자 청계재단은 양재동 소재 영일빌딩을 매각해 현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서울시교육청에 보고하고 지난 5월 영일빌딩 급매를 추진.
- 공익법인법에 따라 상당한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 청계재단
- 매년 장학금 지급 규모가 줄고 있는 청계재단
- 그런데 2018년 2월 이사회를 열고 재단 직원들의 임금을 10% 인상하기로 했다.
- 청계재단의 장학금 지급 규모는 첫해인 2010년 6억2000만원에서 5억7865만원(2011년), 4억6000만원(2012년), 4억7000만원(2013년)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 2018년은 4억5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
- 현재 청계재단의 수입원 중 80% 이상은 재단 보유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와 관리비 수입으로 2015년 기준 3억8169만원.
재단 운영비는 2016년 7억 6980만원으로 같은 해 장학금 지급액(2.6억원)의 2.9배[ref. 4]
Referensce
- [정리뉴스]MB의 재산이 ‘뇌물 100억+재산 1조+α’가 된 까닭, 2018-03-05
- MB의 청계재단, 빚 갚느라 장학 뒷전, 2014.10.17
- MB 청계재단, 설립취소 위기에 건물 급매, 2015.09.2
- ‘MB 빚 갚느라’ 청계재단 장학금 6년만에 반토막,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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