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FOB, CIF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



FOB 는 매도인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고 본선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무역거래 조건이다.

팔려는 사람(매도인)이 사려는 사람(매수인)에게 어느시점까지의 비용을 대 줄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으로 보면 된다.

만약 미국의 물건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경우라고 한다면, 매도인이 한국까지 비용을 대주겠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려는 사람이 내가 운송비용은 부담할테니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다.

FOB 는 이 경우에 사려는 사람이 미국에서 한국까지의 운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은 사려는 사람이 지정한 선박까지 운반해 주면 된다.[ref. 1]

그래서 운임과 보험료까지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CIF조건보다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적다.[ref. 1]

만약 CIF 처럼 매도인이 운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매도인이 직접 선적할 선박을 구하고 보내야 한다.


CIF 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조건은 운임과 보험료까지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References


  1. 해외선적 FOB → CIF로 변경 추진…수출업체 ‘비상’ > 경제∙비즈니스 | 교민과 함께하는 신문 
  2. FOB 조건 | 무역 정보, daum blog
  3. CIF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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