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세금][부동산] 부동산 관련 세무



부동산 관련 세무

증여받을 것을 팔때 취득가

어머니로부터 빌라 증여 받음
어머니가 취득시 8천만원이었는데, 증여세 신고할 때는 가격이 떨어져서 4천만원에 증여신고 했다. 5년이 지나 이것을 오빠에게 7천 5백만원에 팔려고 한다.

본인 취득가는 증여받을 때의 평가금액인 4천만원이다. 그래서 양도차익이 3천 5백만원 발생하게 된다.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신축건설해서 분양받은 것중 60m2 이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것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이 있다.

공동명의

유리한 세금

인별로 과세하는 세금
  • 양도세
  • 증여세
  • 상속세: 부부중 한명이 먼저 죽기 때문에
  • 임대소득세 : 임대소득세를 과세할 때 2천만원 초과에 대해 종합과세를 물리는데 이때는 인별로 따진다. 그래서 4천만원 소득일때는 2개로 나눌 수 있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영향이 없는것

물건별로 과세하는 것
  • 취득세
  • 재산세

구분상가 매매시



주택 비과세시 토지

부수해서 비과세를 해준다.

부수해주는 토지의 범위는 그 주택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전체를 비과세

단, 단독주택인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5배, 도시지역 밖에서는 10배까지 범위가 정해져 있다.

자경농 기간 인정 범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이 넘으면 자경농으로 인정안해준다.
연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넘지 않은 해만 자경농 기간으로 인정해 준다.

형제간 매매

형제간에 돈주고 사는 것이라면 형제지간은 통상적으로 증여추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 된다.

See Also

  1. 상속공제 : 상속세 > 상속공제, 국세청 홈페이지
  2. [경제][세금] 증여추정 배제 기준
  3. [경제][부동산] 민간임대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References

  1. 경제투데이 2018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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