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거래제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거래제

  • 정부가 2015년부터 관련업종에 탄소배출권을 할당
  • 2015년 195개국이 합의한 파리기후협약에 의해서.
    • 온실가스 배출을 국가별 목표에 따라 감축
    •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37%를 감축해야 한다.
  • 기업간 배출 권한을 사고파는 탄소배출거래제를 시행
    • 만약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적으면 남은 권한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 
    • 반대로 많으면 시장에서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유상할당


  • 탄소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 ~ 2020):  업체별 할당량의 3%에 유상할당을 적용
  • 탄소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2021 ~ 2025):  업체별 할당량의 10%에 유상할당을 적용


무상할당 기준


  • 무역집약도 30%이상 업체
    •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업체
    • 철강, 반도체등
  • 생산비용발생도 30%이상 업체
    • 생산하는 부가가치에 비해서 온실가스비용(온실가스 배출량x배출가격)이 높은 업체
  • 무역집약도 10%이상 + 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



제2절 배출권의 할당
제12조(배출권의 할당)[ref. 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무역집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높거나 이 법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생산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업종에 속하는 할당대상업체에 대하여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제14조(무상할당 업종의 기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는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매 계획기간마다 평가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종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무역집약도가 100분의 30 이상인 업종
  2. 별표 1에 따른 생산비용발생도가 100분의 30 이상인 업종
  3. 별표 1에 따른 무역집약도가 100분의 10 이상이고, 생산비용발생도가 100분의 5 이상인 업종

  • 무역집약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출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입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매출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입액)
  • 생산비용발생도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추진체계


출처: ref. 3


References


  1. 이상한 탄소배출권 할당기준…시멘트업계 2100억 비용폭탄 - 머니투데이 뉴스, 2018.03.31
  2.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기본계획 나왔다 - 투데이에너지,  2017.01.24
  3. 산업 발전부분 배출권거래제, 한국에너지공단
  4. 한국에너지공단 산업 발전부분 배출권거래제
  5.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 제12조(배출권의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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