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적격비용

적격비용이란 / 신가맹점 수수료체계

적격비용

이 적격비용을 기준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정한다.

적격비용 항목
  • 자금조달비
  • 마케팅비
  • 관리비
  • 대손준비금
  • 밴수수료
  • 기타 간접비 등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으로 도입된 ‘신(新)가맹점 수수료체계’에 따라 정부와 카드업계는 매 3년 주기로 이 적격비용을 재산정수수료율을 정한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상반기 중으로 원가분석 작업을 마무리하고 2018년 11월까지 구체적인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할 방침

시행은 2019년 1월부터.

금융위의 재산정 작업

  • 금융위 TF 가 회계법인을 용역기관으로 선정
  • 이 용역기관이 수수료 재산정 작업을 한다.
  • 용역기관선정은 선정한 후보군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지명경쟁 방식

2018년 금융위 TF

이번 TF는
  • 적격비용 재산정
  • PG와 계약한 영세 온라인사업자 대한 우대(영세·중소) 수수료율 적용
    • 현재(2018.03월) 영세 오프라인업체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는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결제금액의 0.8%, 3~5억원 이하는 1.3%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 그런데 온라인 사업자는 ‘쇼핑몰 — PG — 카드사’ 의 구조라서 영세업체의 카드수수료 우대수수료율적용이 안됐다.
    •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카드사들이 이들의 연매출을 파악해야 한다.
    • PG사가 중간에 끼는 구조라 카드사가 직접적인 확인이 어렵다.
    • 그리고 오프라인 사업을 병행할 경우 오프라인 매출확인이 안된다.
  • 7월부터 시행할 소액결제업종에 대한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 원가산정시 들어가는 밴수수료의 산정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계획
  • 신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소급적용 시기
    등도 함께 검토

2017년 기준 일반 카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특수가맹점은 제외.)
  • 신용카드가 2.08%
  • 직불카드(체크카드)가 1.6%
  • 선불카드가 1.52%
정부는 지난 3년간 시장금리 하락 등을 감안하면 수수료를 더 낮출 여지가 있다고 봄.


밴수수료 체계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 2018년 7월 31일부로 밴수수료 체계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ref. 3]
  • 이전에는 카드사가 결제 금액과 관계없이 건당 80~120원 정도의 수수료 지급[ref. 4]
  • 카드수수료 상한은 2.5% --> 2.3%로 인하: 밴수수료 단가 하락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ref. 3]


References

  1. 당국·카드업계, 카드 수수료 재산정 착수…첫 TF 개최 : 네이버 뉴스
  2. 영세 온라인쇼핑몰 카드수수료 내린다 - 파이낸셜뉴스
  3. 밴수수료 건당 100원서 금액당 0.28%로 조정…연 500만원 경감, 2018-06-26
  4.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둘러싼 4가지 쟁점 - Chosunbiz - 프리미엄 경제 파워,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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