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적격비용
적격비용이란 / 신가맹점 수수료체계
적격비용 항목
금융위는 TF를 통해 상반기 중으로 원가분석 작업을 마무리하고 2018년 11월까지 구체적인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할 방침
시행은 2019년 1월부터.
이 적격비용을 기준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정한다. 적격비용
적격비용 항목
- 자금조달비
- 마케팅비
- 관리비
- 대손준비금
- 밴수수료
- 기타 간접비 등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으로 도입된 ‘신(新)가맹점 수수료체계’에 따라 정부와 카드업계는 매 3년 주기로 이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수수료율을 정한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금융위는 TF를 통해 상반기 중으로 원가분석 작업을 마무리하고 2018년 11월까지 구체적인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할 방침
시행은 2019년 1월부터.
금융위의 재산정 작업
- 금융위 TF 가 회계법인을 용역기관으로 선정
- 이 용역기관이 수수료 재산정 작업을 한다.
- 용역기관선정은 선정한 후보군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지명경쟁 방식
이번 TF는 2018년 금융위 TF
- 적격비용 재산정
- PG와 계약한 영세 온라인사업자 대한 우대(영세·중소) 수수료율 적용
- 현재(2018.03월) 영세 오프라인업체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는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결제금액의 0.8%, 3~5억원 이하는 1.3%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 그런데 온라인 사업자는 ‘쇼핑몰 — PG — 카드사’ 의 구조라서 영세업체의 카드수수료 우대수수료율적용이 안됐다.
-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카드사들이 이들의 연매출을 파악해야 한다.
- PG사가 중간에 끼는 구조라 카드사가 직접적인 확인이 어렵다.
- 그리고 오프라인 사업을 병행할 경우 오프라인 매출확인이 안된다.
- 7월부터 시행할 소액결제업종에 대한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 원가산정시 들어가는 밴수수료의 산정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계획
- 신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소급적용 시기
등도 함께 검토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특수가맹점은 제외.) 2017년 기준 일반 카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 신용카드가 2.08%
- 직불카드(체크카드)가 1.6%
- 선불카드가 1.52%
밴수수료 체계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 2018년 7월 31일부로 밴수수료 체계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ref. 3]
- 이전에는 카드사가 결제 금액과 관계없이 건당 80~120원 정도의 수수료 지급[ref. 4]
- 카드수수료 상한은 2.5% --> 2.3%로 인하: 밴수수료 단가 하락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ref.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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