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바가지 피하는 법

바가지 썼을때 행동방법 / 조치법 /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알고



복비(중개 수수료) 바가지 쓰지 않는 방법

  1. 수수료를 주기 전에 요율을 먼저 확인하고 법정 수수료만을 지급한다.(참고: 부동산 중개보수 | 서울특별시)
  2. 영수증 받기: 만일 법률로 정한 것보다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면 일단 지급을 거절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고, 돈을 줄 때는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간혹 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중개업소가 있는데, 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가 적발되면 최고 6개월까지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이런 내용을 알리고 영수증을 요구하면 의외로 쉽게 교부.
  3. 영수증은 신고시에는 필요없다 : 신고할 때 반드시 영수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영수증은 나중에라도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된다.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로 환불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이 엄하기 때문에 피해 시민들이 적극 항의하거나 신고하면 대부분 환불해 주는 편이다.
    물론 해당 업소가 환불했다고 해서 처벌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4. 민원실(지적과)에 신고: 위반 중개업소를 관할 시·군·구청의 민원실(지적과)에 신고
    전화 및 인터넷 접수도 가능
    1. 서울시의 경우, 위반 중개업소 신고 센터 전화 번호: 02-736-2472
    2. 인터넷: www.cyber.seoul.go.kr
  5. 신용카드 사용하면 편리: 중개 수수료를 신용 카드로 결제하면 이를 영수증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훨씬 효과적


지적과에 신고하면 그 해당 부동산은 6개월간 영업정지 : 부동산 중계수수료...팁(펌) - bangkoobbong | Vingle


알아두면 좋은 것

  • 매매,교환의 중개수수료와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는 다르다.(참고: 부동산 중개보수 | 서울특별시)
  • 전세, 월세 계약은 전세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주게된다.(월세 10만원은 전세 1,000만원으로 계산해서 전세가를 산정한다.)


References

  1. 시사저널 - ‘복비’ 바가지 안 쓰는 법, 200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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