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모주 청약
공모주 청약
오늘부터 거래가 된다면 개장시간(9시) 1시간 전부터 미리 호가 접수를 받는다. 상장시 거래가격
공모가가 1만원 이라면 9천원(90%)에서 ~ 2만원(200%) 사이에서 접수를 받는다.
청약방법[ref. 2]
- “상장하는 기업의 상장 주관사나 인수단에 포함된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
- 청약방법은 증권사마다 다르다. 대체로 아래의 방법으로 하게 된다.
- 지점 내방
- 홈페이지
- 홈트레이딩시스템(HTS)
-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 배정된 주식수
- 청약 방법
- 청약 조건(청약 자격)
- 청약 경쟁률: 배정된 주식과 청약조건이 증권사별로 달라서 경쟁률도 달라진다.
공모주 청약은 투자하려는 자금의 50%~100% 의 증거금으로 미리 내야 한다. 증거금
청약이 안되면 이 돈은 돌려받는다.
청약 경쟁률 별로 배정한다. 1만원짜리 공모주 100주를 사고 싶어서 100만원을 넣어놓았는데, 청약 경쟁률이 2:1인 경우 50주만 배정받고, 나머지 50만원은 돌려받게 된다. 청약 경쟁률
청약자격[ref. 2]
- 청약접수일 직전 수개월간 자산평균잔고, 급여이체 등에 따른 증권사 우대 조건이 제각각
- 증권사의 청약 우대 조건을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다.
- 공모주 전용 투자 사이트(38.co.kr) 등을 참고
보통 2일간 청약을 한다. 청약기간
사람들이 대체로 각 증권사의 청약 경쟁률을 확인하고 청약 경쟁률이 낮은곳에 넣기 때문에 2번째 날(마지막날)에 몰린다.
청약이 끝난 그 다음 working day 에 돌려준다. 환불금 지급일
약정기간동안 증권사에서 보유한 분량중 일정부분을 일정기간동안 팔지 않겠다는 “의무보유 확약” 이 있다. 증권사의 의무보유 확약
이 의무보유 확약의 기간이 길다면, 증권사가 이 주식을 좋게 본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공모주 청약전 확인할 사항 [ref. 2]
- 공모가격이 적절한지 확인 : 청약을 할 때 ‘투자설명서’ 를 같이 올려준다.
-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보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투자가 등의 물량 수준과 보유확약 기간을 점검
- 전체 주식시장 상황
- 공모주 청약에 앞서 해당 주간사의 공모주 청약자격을 미리 확인
References
- 손에잡히는 경제 2018년 2월 28일
- 매경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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