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모주 청약



공모주 청약

상장시 거래가격

오늘부터 거래가 된다면 개장시간(9시) 1시간 전부터 미리 호가 접수를 받는다.
공모가가 1만원 이라면 9천원(90%)에서 ~ 2만원(200%) 사이에서 접수를 받는다.

청약방법[ref. 2]

  1. “상장하는 기업의 상장 주관사나 인수단에 포함된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
  2. 청약방법은 증권사마다 다르다. 대체로 아래의 방법으로 하게 된다.
    • 지점 내방
    • 홈페이지
    • 홈트레이딩시스템(HTS)
    •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아래의 사항은 증권사별로 다르다
  • 배정된 주식수
  • 청약 방법
  • 청약 조건(청약 자격)
  • 청약 경쟁률: 배정된 주식과 청약조건이 증권사별로 달라서 경쟁률도 달라진다.

증거금

공모주 청약은 투자하려는 자금의 50%~100% 의 증거금으로 미리 내야 한다.
청약이 안되면 이 돈은 돌려받는다.

청약 경쟁률

청약 경쟁률 별로 배정한다. 1만원짜리 공모주 100주를 사고 싶어서 100만원을 넣어놓았는데, 청약 경쟁률이 2:1인 경우 50주만 배정받고, 나머지 50만원은 돌려받게 된다.

청약자격[ref. 2]

  1. 청약접수일 직전 수개월간 자산평균잔고, 급여이체 등에 따른 증권사 우대 조건이 제각각
  2. 증권사의 청약 우대 조건을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다.
  3. 공모주 전용 투자 사이트(38.co.kr) 등을 참고

청약기간

보통 2일간 청약을 한다.
사람들이 대체로 각 증권사의 청약 경쟁률을 확인하고 청약 경쟁률이 낮은곳에 넣기 때문에 2번째 날(마지막날)에 몰린다.

환불금 지급일

청약이 끝난 그 다음 working day 에 돌려준다.

증권사의 의무보유 확약

약정기간동안 증권사에서 보유한 분량중 일정부분을 일정기간동안 팔지 않겠다는 “의무보유 확약” 이 있다.
이 의무보유 확약의 기간이 길다면, 증권사가 이 주식을 좋게 본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공모주 청약전 확인할 사항 [ref. 2]

  1. 공모가격이 적절한지 확인 : 청약을 할 때 ‘투자설명서’ 를 같이 올려준다.
  2.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보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투자가 등의 물량 수준과 보유확약 기간을 점검
  3. 전체 주식시장 상황
  4. 공모주 청약에 앞서 해당 주간사의 공모주 청약자격을 미리 확인

References

  1. 손에잡히는 경제 2018년 2월 28일
  2. 매경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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