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민간임대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민간임대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임대주택법의 3가지


  1. 기업형임대(뉴스테이): 기업,건설사
  2. 준공공임대(장기임대, 8년): 일반인
  3. 단기임대(4년): 일반인

2016년 변경된 내역


  • 2016년이후부터 임대주택법이 변경 
  • 단기임대의 의무임대기간이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줄었다.
  • 의무임대기간(4년)내 재계약시에 연 5%이상 올려서 받을 수 없다. 기존에는 준공공임대에만 있었지만 추가됨.
  • 즉, 전세계약이 보통 2년에 한번이므로 실제로는 2년에 5%밖에는 올릴수가없다.
  • 재계약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도 올릴 수 없다.
  • 연 5%인상제한을 위반하여 시세대로 올려받는경우에는 임대물건 1채당 1회차 적발시 500만원, 2회차 적발시 700만원, 3회차적발시에 1천만원등의 과태료. 

임대사업자가 유리한 경우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종부세가 면제된다. 
  • 종합부동산세가 1년에 수백만원이상 나오는 경우
  • 단, 종부세혜택은 5년이상 임대를 줘야한다. 
  • 의무임대기간이 5년에서 4년으로 바뀌었지만 종부세관련은 기존대로 5년을 임대해야 혜택이 주어진다
  • 재산세나 취득세등의 혜택
  • 4년이상 보유할 생각이 있는 경우 고려
  • 주의점은 단기임대도 5%인상 제한
  • 전세금이 주변시세대비 혹은 인근 도시지역대비 헐값에 형성된 신도시 초기 입주물량들은 가급적 임대등록을 늦춰 시세가 정상적으로 회복된 이후에 제값이 되었을 때 등록하는 것이 좋다.
  • 전세나 월세시세가 정상적인 수준이고 향후 대규모 입주물량이 예정된곳이 아닌 임차시세가 어느정도 안정된곳의 물건을 등록하는 것이 임대인입장에서는 유리
  • 취득세 감면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현재 주택임대사업등록의 경우 취득세감면이 신규분양주택, 신축주택만 해당된다.
    • 취득세는 감면시 2백만원이 넘는 감면분이 생길 경우 15%는 부과되는 최소납부제가 신설



References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해야할까?, 2017-07-06
  2. 민간임대주택사업자 > 민간임대주택제도 이해하기 > 한눈에 보는 민간임대주택제도 > 민간임대주택의 개념 및 종류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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